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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6 2021가단104259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1. 4. 7. 자 2011차 3087 보증 채무 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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