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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20884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9. 11. 2.자 2009차 13977 약속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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