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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0 2016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23:45 경 여수시 충 민사 길 252 여수 위생 매립장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측정거부) 미 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매립장 정문 계 근대 난간을 충격하여 승용차가 좌전도 되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거부 사진 및 확인 서 등 날인 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될 당시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음주 측정거부 죄가 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증인 F은 112 신고를 받고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기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파출소에 가서 측정 하자며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였고, 이에 위 F은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현행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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