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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0 2016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3:00 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롯데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화산로 6에 있는 화산종합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고 상해죄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 하다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량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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