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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28 2016고정6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 1 급( 경상북도 지방 청장 C 호) 의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2016. 2. 16. 문경시 D 간 국도건설의 건설 사인 ( 주 )E 의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로 선임되었다.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바,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 ㆍ 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 11:00 경 문경시 F에 있는 국도건설현장에서 인근에 민가가 있어 발파로 인하여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암반 제거를 위한 화약류를 발파( 폭약 90kg, 뇌관 100개) 하여 파편인 돌( 크기 12cm ×8cm) 이 약 30m 가량 날아가도록 하여 G의 주거지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가건물의 지붕 함석 철판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제 72조 제 2호, 제 18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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