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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5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이력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조직,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20. 3. 초순경 ‘C’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금액의 약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면서, 2020. 4.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현금인출책’ 일을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4. 7.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함께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으로 이동하여, 대가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피고인 B이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물품보관함을 열고 D 명의의 우리카드(E) 및 F 명의의 KB국민카드(G) 1장씩 2장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ㆍ약속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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