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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3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00:22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지구대에 왔다가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오른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수배자 검거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남,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허벅지 물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벌금 수배자 검거보고, 형집행 장 사본, 수사보고 (C 지구대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C 지구대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1.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 조(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을 포함한 다수의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제복을 입은 공무원에 대한 폭력을 사용한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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