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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8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01:45 경 청주시 흥덕구 B 빌라 4 층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현관문이 잠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 집안에 누가 들어와서 문을 잠가 놨다.

” 고 112에 신고 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원 조회 과정에서 C의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한 후 C를 체포하려 하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쓸데없는 소리 말고 문이나 열어 라” 고 소리를 지르며 양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벌금 수배자 검거 업무를 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수배자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수사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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