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4. 01:00경 속초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2018. 9. 4. 01:20경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4. 01: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F 쪽에서 한화 콘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H 윙바디 화물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Ⅲ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윙바디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위드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