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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24 2016가단356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C 지상의 조적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및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2001. 8.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건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로부터 약 800~900m 떨어진 원주시 D 일대에서 매일 12:00부터 13:00까지 1 내지 5회 정도 석산개발에 따른 발파작업(이하 ‘이 사건 발파’라고 한다)을 실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발파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균열 및 파손 등의 재산상 피해와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비 16,418,500원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3,581,500원, 합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제3조 제1, 3, 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이 통상적으로 수인할 만한 수준의 정상 운영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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