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가 2015. 1. 9.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 중 16,89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휄트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원고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2. 11. 10. C의 아들이자, 원고 A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충남 당진군 E 공장용지 42,0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11. 10.부터 2013. 11. 9.까지,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 차임 월 21,200,000원에 임차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5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1동 4,744.58㎡, 2동 5,139㎡, 3동 734.8㎡, 4동 4,410㎡, 5동 2,569.5㎡, 합계 면적 17,597.88㎡, 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2. 8. 1.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54,885,000원에 임대하였다.
다. 원고 A은 2013 사업연도에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합계 254,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는 2013 사업연도에 원고 A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 합계 664,6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8.부터 2014. 1. 24.까지 원고 A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4. 2. 13.까지 원고 B에 대하여 각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D가 원고 A의 특수관계자, 원고 A이 원고 B의 특수관계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적정차임이 16,434,016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적정차임이 87,286,698원인데, 원고 A이 D에게 지급한 차임과 원고 B가 원고 A에 지급한 차임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A이 D에게 지급한 차임 중 적정차임을 초과한 237,965,984원(= 254,400,000원 - 16,434,016원), 원고 B가 원고 A에 지급한 차임 중 적정차임을 초과한 577,333,302원 = 664,6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