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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918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김해시 E 대 35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30. 이 사건 토지 중 F이 보유하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171/350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5. 10.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A과 피고 D는 2014. 4.경 피고 A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13.부터 2021년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16. 5. 30.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있는데, 위 피고들은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579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16. 8. 11.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D는 자백간주)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피고 A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부분을 점유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A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 D에게 월 차임 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A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얻고 있는 이익은 월 100,000원이라고 봄이 적절하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171㎡의 시세를 반영한 지료가 월 387,5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한편, 원고는 망 F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 및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 B, C에 대해서도 건물의 철거, 토지 인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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