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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5. 선고 2017고합635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라.사문서위조마.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
사건

2017고합635, 1246(병합), 2018고합102(병합), 285(병합), 358(병

합), 431(병합), 514(병합)

나. 사기

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2017초기2705, 2706, 2707, 2709, 2710, 2711, 2713, 2714, 2768,

2769, 2770, 2771, 2772, 2773,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2919, 2920, 2947, 2999, 3009, 3027, 3031, 3092,

3113, 3118, 3120, 2018초기2246 배상명령

피고인

1. 가.나.다. 라. 마.

A

2. 가.나.다.

B

3. 다. C.

검사

이상록, 천헌주, 이상목, 장준호, 박대범(각 기소), 조용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현범, 한광수

법무법인(유한) 정률(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문한성, 김행석

법무법인 대현(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기원, 황인창

배상신청인

별지 1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음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배상신청인 H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 2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6) 순번 134 내지 139 기재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900,000,000원, 배상신청인 에게 편취금 10,000,0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5,000,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160,000,000원,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140,000,000원,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20,000,000원,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160,000,000원, 배상신청인 에게 편취금 120,000,000원, 배상신청인 P에게 편취금 67,500,000원, 배상신청인 Q에게 편취금 100,000,000원, 배상신청인 R에게 편취금 400,000,000원, 배상신청인 S에게 편취금 36,000,000원, 배상신청인 T에게 편취금 200,00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50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W(이하 'AW'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AX(2017. 4. 7. 주식회사 AY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X'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AZ'이라는 브랜드로 전당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사업 설명, 투자 유치 및 투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W의 사내이사 겸 AX의 대표 이사로서 피고인 A을 도와 투자 유치, 투자자 및 지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AW의 직원으로서 투자 유치 및 투자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AZ' 전당포 프랜차이즈 사업 광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당포 영업 지점장을 모집하면서 본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사업 설명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2017고합635』 - 피고인A

피고인은 2016, 4. 29.경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BA빌딩에 있는 AX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본사인 AX가 운영하는 직영점에서 고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고정투자금 형식으로 본사에 투자하면 그 돈을 본사 직영점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2.5%(연 3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W와 AX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신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고 있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6.경 BC 명의의 BD은행 계좌(BE)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9.경부터 2017. 5. 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원금과 초과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7. 5. 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투자자 127명으로부터 총 12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9억 9,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합1246 - 피고인 A

1.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7.경 B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BA빌딩에 있는 AX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AX가 운영하는 직영점에서 고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고정투자금 형식으로 매달 160만 원씩 12개월 간 납입하면 원금 1,920만 원에 이자 1,248,000원을 더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W와 AX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신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고 있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28.경부터 2017. 2. 1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BG 명의의 BH은행 계좌(BI)로 합계 1,9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8.경 B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W 경영지원실장 BK을 통해 피해자 BJ에게 'AZ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본사 직영점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1%(연 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1. 500만 원, 2016. 12. 2. 500만 원을 각 BL 명의의 BD은행 계좌(B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102 -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N에 있는 BO 공증사무소에서 BP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BQ이 피고인에게 연대보증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위임인 '란에 'BQ'이라고 기재하고 평소 동업사업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BQ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P, B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28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강남구 BR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피해자 BS에게 '전당포 가맹점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 말하면 바로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월 2.5%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구체적인 사업 구상 없이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실제로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그러한 투자로 인해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2013. 6.경부터 전당포 사업과 관련해 대출해준 금원의 일부가 회수되지 않아 투자금 원금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신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고 있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13.경 AW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BT)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억 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358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11. 13.경 서울 강남구 BU에 있는 AX 압구정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BV에게 '일본에 진출하여 사업을 진행할 생각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월 1.2%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AW와 AX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1. 19. 1,000만 원, 2017. 2. 8. 3,000만 원, 같은 달 10.과 같은 해 3. 1. 각 50만 엔(한화 500만 원 상당)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431』 - 피고인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2016. 3. 7.경 서울 강남구 BA빌딩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직원인 C를 통해 피해자 BW에게 "AZ 전당포 고객으로부터 월 2.3%의 대출이자를 받아 투자자들에게는 월 1%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Z 전당포 사업과 관련하여 2013. 6.경부터 대출금 미회수 및 광고비 등 경비 지출 등으로 인해 손실이 누적되어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 및 투자금을 모집한 사람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아 왔기 때문에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6. 3. 7.경 BX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BY)로 7,000만 원, BZ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계좌번호 CA)로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3. 11. 27.경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합계 6,240,706,574원을, 피고인 B은 2013. 11. 27.경부터 2017. 5. 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단, 순번 134~139의 피해자 G 부분 제외) 총 363회에 걸쳐 합계 13,447,706,574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원 C를 통해 BW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원금과 초과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BW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7. 5.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투자자 127명으로부터 총 12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9억 9,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경 서울 강남구 BA빌딩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원금 과 초과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W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합계 1억 5,000만 원, 2016. 8. 26. 6,000만 원, 2017. 2. 28.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합514]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2.경 서울 강남구 BA빌딩에 있는 AZ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B에게 '국내외 지사에서 전당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대부업 연 이자 수익을 상회한다. 대출이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담보로 확보한 중고물품이 있으니 손해날 일이 없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물론 연 30% 상당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연 30%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실제로 2016. 1.경에는 자금사정 악화로 약정 수익률 인하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15. CC 명의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C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억 7,300만 원[단, 피고인 A은 위 범죄일람표(8) 순번 11~16의 합계 5억 1,300만 원 부분에 가담]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3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 BB, AJ, CE, Y,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G, CG, CH, AJ, CI, CJ(증거기록 357, 1193, 1323쪽), AK, AA, Y, CE, CK, C, CL, V, AI, BG(증거기록 1103, 1322쪽), V(증거기록 375, 1115, 1317쪽), CM(증거기록1121, 1316쪽), CN(증거기록 1134, 1320쪽), BZ(증거기록 1139, 1319쪽), BX(증거기록 1176, 1321쪽), Z, X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제도권 금융기관 여부 확인, CO그룹 및 투자안내서 분석, 피해 관련 투자금 내역 등 자료 제출, 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 피의자 B 자료 제출, 대구4지점장 Z 투자 관련 자료 제출, 구미지점장 X 자료 제출)

1. 각 사업자등록증(AY. AW), AZ 영업점 개설안내서, 각 AZ 영업점 계약서(증거기록 34, 278, 401, 816, 1562쪽), 각 투자계약서(증거기록 47, 826, 2044쪽), 각 자금 투자계약서(증거기록 49, 57, 59, 484, 488, 489, 491, 493, 495, 498, 499, 501, 504, 505, 507, 509, 516 ~ 531쪽), 각 동산 투자계약서(증거기록 51, 54, 533 ~ 537, 834, 2033쪽),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내역 출력물, 2017년 CO그룹 신년회 행사표, 회사소개서, 투자안내서, 각 법인등기부등본(AY.AW ·CP), 각 인터넷 사이트(AZCQ .

CR), 채권내역 확인 및 지급확약서, 이체결과 상세내역, 공문, AZ 투자금액 총계, CO그룹 계좌 정리, CS그룹 충전금 현황, 통장 사본, 영업점 기본 정보자료, 투자수익 내역서, 각 고정투자금 납입내역(증거기록 422, 539쪽), 현금영수증, 고정투자금 입금 계좌내역, 각 메일 내역(증거기록 688, 695, 737, 745, 747, 759쪽), 각 계좌 내역(증거기록 567, 689, 696, 738, 746, 760, 1105, 1118, 1240쪽), 각 거래내역(증거기록 1123, 1136, 1141, 1178, 1195, 2035쪽), 채권(대여) 계약서 등, 고정투자수신 개인명의 계좌 내역, A과의 CT 대화 내역, 입금증, 조직도, 송금내역서, 녹취속기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투자내역표, 각 고소장(증거기록 1494, 1515, 2008, 2019, 2040, 2052쪽), 출금 내역, 진정서, 총 투자금액(2017-4월 등), 공정증서(증거기록 2022, 2056쪽), AZ 투자금모집자 관련 투자 내역

[2017고합124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K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1. 각 고소장(2017형제68226호 증거기록 3쪽, 2017형제 69802호 증거기록 2쪽), 적금투자 이자 지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동산 투자계약서, 송금내역서, 입금확인증(2017형제69802호 증거기록 13, 154쪽), 예금거래명세표, BD은행 통장 사본, CT 대화 내역 출력물

[2018고합10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공정증서, 사실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통지서, 녹취 CD, 녹취서 작성보고,

[2018고합28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S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V,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V 전화통화 확인)

1. 고소장(2017형제49160호, 2017형제49161호 각 증거기록 4쪽), 각 이체처리 결과조 회(2017형제 49160호 증거기록 38~56쪽),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AW. AY), AZ 영업점 계약서,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인증서(주식양도양수계약), 녹취록, 진정서, 각 사실관계확인서(BG - CE), 자금 투자계약서(2017 형제49161호 증거기록 16, 18, 28쪽), 공정증서, 공문(2017형제 49161호 증거기록 32, 33쪽)

[2018고합358] -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각 송금내역(CM.AA·BC · CY), 각 CT 대화 내용(증거기록 17, 22, 24쪽),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AY.AW), 이체확인증(CM)

[2018고합431] - 피고인들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W, CE, BS(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의 각 법정진술, 증인 BG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U, AC, AO, AK, M, AK, K, L, BB, CV,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X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2017형 제57155호 증거기록 5쪽, 2017형제68224호 증거기록 2.1557 . 1569 · 1576,1587. 1595 · 1601.1612쪽, 2017형제76441호 증거기록 1권 6쪽, 2017형제89166호 증거기록 2권 5쪽, 2017형제89986호 증거기록 5쪽, 2017형제99929호 증거기록 4권 2쪽, 2018형제21872호 증거기록 3권 5-164쪽, 2018형제24661호 증거기록 3쪽), 각 자금 투자계약서(2017 형제 57155호 증거기록 11쪽, 2017 형제 68224호 증거기록 18쪽, 2017형제89986호 증거기록 31쪽, 2018형제24661호 증거기록 7쪽, 추가 증거기록 2018고합285 16-18-28쪽, 각 투자계약서(2017형제69440호 증거기록 73쪽, 2017형제89986호 증거기록 36 · 41쪽) 동산 투자계약서, 고소인 입금거래내역, AW 사업자등록증, 투자 설명자료, AM 명의 통장 거래내역, 각 AZ 영업점 계약서(2017형제 68224호 증거기록 9쪽, 2017형제 69440호 증거기록 63쪽, 2017 형제76441호 증거기록 2권 16쪽, 2017 형제 89166호 증거기록 2권 28쪽, 2018형제21872호 증거기록 3권 43쪽), 충전금 납입내역, 각 계좌거래내역(2017형제68224호 증거기록 37쪽, 2017형제69440호 증거기록 1560 · 1572 · 1579 · 1590쪽, 2017형제 89166호 증기기록 2권 68쪽, 2017형제89986호 증거기록 45쪽, 2017형제99929호 증거기록 4권 3쪽, 2018형제21872호 증거기록 3권 102쪽, 2018형제24661호 증거기록 48쪽), 각 이체결과 확인서(2017형제 69440호 증거기록 1604·1615쪽, 2017형제89166호 증거기록 2권 39쪽, 2017형제99929호 증거기록 4권 10쪽, 2018형 제21872호 증거기록 3권 54쪽),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문, 공용 영수증, 임직원 소개, 각 입금확인서(2017형제 89986호 증거기록 34.39.44쪽) 회사 소개자료, 투자금 등 납입내역, 고정투자금 반환신청서, 투자금 반환 확약서, 투자수익 내역서, 채권내역 확인 및 지급확약서, 이체결과 상세내역, AZ 투자금액 총계, 각 이체처리 결과조회(추가 증거기록 2018고합285 38~56쪽), 공정증서

[2018고합514] -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B, CZ, AD,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B · CZ - DA-DB 피해금액 특정)

1. 고소장(증거기록 2, 5, 9, 13쪽), 투자계약서(증거기록 6, 513쪽), 영업점 계약서, 투자내역 정리, 거래내역서, CB 수익금 내역, 고소인 DA, 피의자 A CT 내역, 고소인 DA 송금 내역, 차명계좌 목록, 고소인 DB 투자금 납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Y, AK, AC, G, AA, AL, V, H, BB, BS, CV에 대한 각 사기의 점,2)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단 피해자 BS, CV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 DC, DD, CF, M, DE, CJ, Q, AM, AU, O, DF, CE, DG, DH, X, DI, S, DJ, P, DK, K, DL, DM, I, J, DN, Z, AO, N, DO, DP, DQ, DR, DS, DT, L, DU, DV, DW, DX, DY, DZ, EA, T, EB, W, EC, BW, AI, CI, ED, CL, R, CG, EE, AJ, EF, BF, BJ, C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단 피해자 BF, BJ, CW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 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Y, AK, AC, AA, AL, V, H, B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C, DD, CF, M, DE, CJ, Q, AM, AU, O, DF, CE, DG, DH, X, DI, S, DJ, P, DK, K, DL, DM, I, J, DN, Z, AO, N, DO, DP, DQ, DR, DS, DT, L, DU, DV, DW, DX, DY, DZ, EA, T, EB, W, EC, BW, AI, CI, ED, CL, R, CG, EE, AJ, E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 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H, G은 피고인 A을 상대로 판시 범행에 따른 편취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A 사이에 피해 금액 및 변제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 A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배상신청인 W의 2017 초기 2780호 배상명령신청은 2017 초기 2706호 배상명령신청과 중복되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함)]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A) 검사는 2017. 6. 12. 피고인 A의 거주지(서울 강남구 EG, EH호)에서 압수한 현금과 수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3534호의 증 제11 내지 15호)3)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판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혹은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18고합102)

피고인은 BQ으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승낙을 받아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판시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BQ의 인감을 몰래 사용한 사실이 없다. BQ의 인감을 도용하여 위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2017. 6. 15.자 사실확인서는 판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한 BQ의 부탁으로 BQ의 연대보증책임을 배제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이다.

2) B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8고합285) BS은 AW의 등기 임원인 상무로서 AZ 베트남 지점에서 지점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BS에게 AW 주식 1,500주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BS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BS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하고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2018고합358, 431, 514)

피고인은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수익이 나고 있다는 A의 말을 믿고 AZ 본사 사업지원실장으로서 지점 모집·관리 및 투자 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사전에 약속된 수당 등을 지급받았을 뿐, 투자금 운용에 관여한 바 없다. 투자금은 A이 전적으로 관리·운용하였고, 피고인은 A이 수익을 내지 못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투자 조건이나 투자 내역에 관하여도 아는 바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8고합431)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유치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투자금 모집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AW의 감사가 현직 법무사이고 A이 항상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해 왔기 때문에 AW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 수 없었다.

다. 피고인 C[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8고합431)]

피고인은 AW의 직원으로서 BW에게 AZ 영업점 창업과 투자 상품을 소개하였을 뿐 BW의 투자를 유치한 바 없고, AW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A, B과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 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A의 AZ 전당포 프랜차이즈 사업(이하 'AZ 사업'이라 한다)의 경과

가) 피고인 A은 2012. 5, 24.경 주식회사 EO를 설립하여 소규모로 전당포 영업, 대출중개업 등을 하다가, 2013. 3.경 상호를 주식회사 AW로 변경한 후 'AZ'이라는 전 당포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고 '무엇이든! 찾아가는 스마트전당포'라는 광고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AZ 지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나) AZ은 일반인이 전당포를 개업하는 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전당물 감정과 유질물 처분을 본사의 감정 인력과 중고처리 인력이 담당하고 전당물을 각 지점이 직접 보관할 수 있게 하는 차별화된 영업방식으로 언론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점차 지점을 확장하여 2017. 1.경에는 국내지점 48개, 해외지점 5개(일본 신주쿠, 필리핀 말라떼/마카티, 베트남 빈탄군 푸미흥)를 두게 되었다.

다) 피고인 A은 사업 확장 과정에서 유질물 등 중고물품 거래를 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CR'(운영법인 주식회사 CP)을 만들고 전당물 감정을 위해 CQ(AZ 본사 고객지원실장인 BG 명의의 개인사업체)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AZ 본사도 지점 모집 · 관리와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사업지원실, 법인 자금의 관리와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 대출과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지원실로 조직화하여 경영하였다.

2) AZ 본사와 지점의 수익구조

가) AZ의 본업은 전당포 영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Z 본사는 신규 지점 유치, 직영점을 통한 전당물 담보대출, 유질물 처분, 중고물품 매입 · 판매 등과 지점의 전당물 담보대출, 유질물 처분에 따른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고, AZ 지점은 본사와 체결한 영업점 계약4)에 따라 전당물 담보대출(지점 자금으로 대출시 매월 대출금액의 2.3%, 본사 자금으로 대출시 매월 대출금액의 0.3%), 유질물 처분(대출금액의 2.3%), 부동산 · 신용대출 중개(중개수수료의 50%) 등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나) AZ 본사는 지점과 영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당포 영업 등에 따른 수익금 외에 본사 직영점에 1년 이상 고정투자를 하거나 고정투자를 유치하면, 본사가 투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고 지점에 매월 투자금액의 2.5%에서 본사 마케팅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AZ 영업점 계약서 제10조 제4호, 지점은 통상 개인투자자에게 매월 투자금액의 1~1,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익금으로 취하였다). 위와 같은 고정투자는 수익률(월 2.3%, 연 27.6%)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연 29.7%)6)에 육박할 정도로 높을 뿐 아니라 전당물 담보대출보다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점이 전당물 담보대출보다.

고정투자 유치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2017. 4.을 기준으로 AZ 전 지사의 전당물 담보대출금 총액은 1,302,974,970원에 불과한 반면, 고정투자금 총액은 위 담보대출금 총액의 약 19배인 24,720,500,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 피고인 A은 지점과 영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사가 직영하는 AZ 정선지 점과 해외지점이 대출 수요가 많고 고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투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7) AZ 본사의 임직원들에게도 AZ의 대출여신 총액이 200억 원이 넘고 정선지점에 100억 원 상당을 투자해 매월 30%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유질물을 팔면 10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서 투자 유치를 독려하였다.8)

3) 피고인 A의 투자금 운용방식

피고인 A은 투자금 대부분을 가족 또는 AZ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였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대부분 혼자 운용하였다. 고정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역시 매월 5일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본사 경영지원실장 BK 등으로부터 받은 수익금 정산자료를 토대로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4) AZ 직영점에서의 수익 발생 여부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AZ 정선지점에 관하여, "2014년 초순경 EP와 영업점 계약을 체결하고 간판 없이 지점을 운영하다가 2015년경 직영점으로 전환하면서, EP를 통해 EQ를 인수하였다. 2014년경부터 2016. 5.경까지 15억 원 정도를 투자해 차량 등을 담보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했는데 월 5 ~ 6%의 수익을 올렸을 뿐 기대만큼 수익이 나지는 않았다. 이후 2016년경부터 정선 지역 전당포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내다 2016. 11.경 폐업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2017고합635 증거기록 2100, 2103, 2232쪽).

나) AZ의 해외지점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은, "필리핀은 2015. 3.경 개업한 말라 떼지점만 직영점인데, 피고인 B의 지인인 ER이 이를 맡아 운영하였고 5억 원 정도를 투자했으나 처음부터 적자였다(2017고합635 증거기록 1618, 1619, 2101쪽), 베트남 지점은 전 지점장의 횡령 문제로 2015년 초순경 직영으로 전환한 후 빈탄군지점과 푸미 흥지점을 운영했는데, 위 두 지점은 CK과 베트남인 'ES'이 운영을 맡았고 6~7억 원 정도를 투자했으나 처음 1년 정도만 월 평균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을 뿐 그 후에는 계속 적자였다(같은 증거기록 1618, 1619, 2011, 2012쪽). 일본 지점은 영업을 시작하지도 못했다(같은 증거기록 1618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결국 AZ 본사가 직영점인 정선지점과 해외지점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전혀 없거나 미미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피고인 A은 일부 투자금으로 기업대출도 하였으나, 이 역시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AZ 사업의 중단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정선과 해외 직영점에서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고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영점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지점과 개인투자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고율의 수익금과 매월 1~2억 원씩 발생하는 부실채권 및 매월 1억 5,000만 원 이상 지출되는 법인 운영경 비9) 등으로 인해 손실이 누적되어 2015. 12.경에는 누적 손실액이 약 80억 원에 달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2018고합285 증거기록 438~440쪽).10)

나) 결국 피고인 A은 2017. 4.경 자금 압박으로 고정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2017. 5. 2. 일방적으로 AZ 영업 중단을 선언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과 BQ의 동업관계

피고인과 BQ은 2011. 8.경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서울 강남구 ET에서 동업으로 'EU'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와 'EV' 이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위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은 모두 BQ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BQ은 당시 군 제대 후일을 배우는 단계였기 때문에 피고인 아래에서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피고인은 2012. 2. 14.경 BQ에게 3개월만 쓰고 갚겠다면서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부탁하였고, BQ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과 함께 창원으로 내려가 피고인이 BP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직접 피고인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25.경 다시 창원으로 내려가 BP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전과 달리 BQ이 직접 내려오지 않고 피고인이 BQ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 BQ 명의의 판시 위임장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대리 발급받은 BQ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다.

(3) BQ의 인감 등 관리

피고인과 BQ 이 동업한 위 업체들의 대표자 명의가 BQ로 되어 있어 사무실에 통장 개설, 계약 체결 등의 용도로 BQ의 인감이 항상 비치되어 있었으나, BQ은 피고인에게 위 인감 사용을 포괄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고,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승낙하거나 자신이 직접 인감을 날인하였다.

(4)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작성과 BQ과의 접견시 언동 BQ은 2017. 6.경 법원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통지받고 피고인을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피고인은 2017. 6. 15.경 인감을 도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돈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해 BQ 몰래 그의 인감 등을 사용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19. BQ이 구치소로 면회를 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인감 도용 사실을 부인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 경위를 묻자, 경찰 조사에서 분명히 인감을 도용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조서를 확인해 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업체들을 BQ 명의의 개인사업체로 등록했기 때문에 BQ의 인감 등을 BQ과 공유했고, 사업을 동업하고 있고 또 금방 갚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BQ 몰래 판시와 같이 연대보증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범행을 자백하였으나(2018고합102 증거기록 2권 27쪽), 검찰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위조 사실을 부인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과 BQ의 사업상 관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와 작성 당시 제출된 서류,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BQ의 면회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 변경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Q의 승낙 없이 BQ의 인감 등을 사용하여 BQ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B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추가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BS의 영업점 계약 및 고정투자

BS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4. 2.경 EW의 소개로 서울 강남구 BR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AZ 지점 개설을 권유받고 2014. 4. 3. AZ 해운대지점의 영업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BS은 위 영업점 계약 체결 이전인 2014. 3. 13.경 AW에 5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위 계약 체결 이후에도 2014. 4. 28.경 2억 4,000만 원을 비롯하여 2014. 9.경까지 합계 6억 9,72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자신의 사촌인 CV로 하여금 합계 3억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 BS은 AW로부터 자신의 고정투자금에 대해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2) BS의 영업점 양도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BS은 AZ 해운대지점에서 기대했던만큼 수익이 나지 않자 2014. 8.경 지점을 피고인의 후배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은 BS에게 지점을 양도하더라도 기존의 고정투자금은 계속 투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BS은 수익금의 계속 지급을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BS을 AW의 이사로 등기하고 BS에게 AW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S은 2014. 8. 27. AW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2014. 9. 25. 피고인과 AW 보통주 1,500주(액면가 합계 750만 원, 전체 지분의 1.5%)를 7억 원의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증하였다.11)

한편 BS이 피고인과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2014. 9. 25. CV는 AW와 위 투자금 3억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BS은 이 법정에서 당시 CV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식양도양수계약 인증서를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공증비용이 많이 들어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공증비용이 적게 드는 주식양도양수계약 인증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다(2018. 5. 29.자 BS 증인신문 녹취서 6쪽).

(3) BS의 이사 업무 수행 여부

BS은 AW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후에도 한 달에 한 번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해 서울 본사를 방문하는 정도였을 뿐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AW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다(다만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5년 중반과 2016년 중반 AZ 베트남 지점에 얼마간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근무기간이 짧고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

피고인은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BS의 투자금 7억 220만 원에 대한 약정 수익금을 계속 지급하였고, BS은 AW에 2016. 2. 18.까지 합계 11억 22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양도 전후의 투자금을 분리하지 않고 투자금 총액에 대하여 2017. 4.경까지 약정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BS과 피고인의 관계, BS의 투자 경위,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S로부터 수령한 판시 11억 220만 원은 주식 매수대금이라기보다 AZ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추가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의 AZ 사업 참여 경위

(1) 피고인은 AZ 구미지점장 X의 소개로 2013. 6.경 배우자 CH 명의로 AZ 대구2지점의 영업점 계약(보증금 3500만 원, 충전금 1억 1500만 원)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다가, 본사에서 영업점 모집 업무를 맡아달라는 A의 제안을 받고 2013. 12. 26. 경AW와 영업점 모집에 관한 업무협약계약을 체결한 다음 AZ 서울 본사에 근무하기 시작하였다(A은 2013. 9.경 EX과 AZ 영업점 모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2. 30. 위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인을 영입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위 업무협약계약을 통해 AW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AZ의 영업점을 모집하되, 본인이 영업점을 모집하면 1건당 가맹비와 보증금( 이는 영업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반환해야 하는 금원이다) 합계액의 25~40%를, A이 영업점을 모집하면 500 ~ 1,000만 원을 각 영업점 개설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모집한 영업점을 통해 조달되는 고정투자금에 대하여 원금 상환시까지 매월 0.7 ~ 1%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1) 피고인은 AZ 본사의 전무로서 사업지원실장을 맡아 지점의 모집 · 관리,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12) 피고인은 AZ 본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4. 1.경부터 송파, 대구2, 울산, 영등포, 대구4, 경남(창원), 광진, 대전, 성남, 청주, 강동, 부산 2, 부산4, 부산3, 경주, 부천 등 16개의 국내지점을 모집하는 한편, A과 함께 앞서 본 5개의 해외지점을 개설하고 관리하였는데, 특히 필리핀 지점은 피고인이 지인인 ER 등을 통해 영업점 개설과 관리를 주도하였다. 13) 피고인은 지점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면 A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입금 계좌를 전달받아 지점과 투자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투자금 등을 입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AZ 본사의 전무로서 형식적으로는 다른 임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인 A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관계였으나, 법인과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협약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독자적인 영업망을 통해 지점을 모집하고 별도의 급여 없이 약정 수당 등만 지급받았기 때문에 A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다른 임직원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었고,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A도 고정투자금에 대한 수익률 변경 등 AZ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피고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곤 하였다.14)

(3) 피고인은 2016. 3.경 A과 함께 서울 강남구 EY에 AZ과 CR의 복합매장을 개설하고(피고인은 6억 원을 투자하였고, 지점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매월 1,0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AX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인의 수당과 인센티브 등

(1)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AZ 영업이 중단된 2017. 5.경까지 16개 영업점을 모집하였고, 이 법정에서 영업점 개설 수당으로 합계 518,560,000원을, 피고인이 개설한 영업점에서 투자한 고정 투자금에 대한 인센티브로 합계 1,651,832,721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B 피고인신문 녹취서 9쪽, 피고인의 인센티브는 2014. 2.에는 150만 원 정도에 불과했으나, 매월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4. 6.에는 1,000만 원을, 2014. 9.에는 2,000만 원을, 2015. 5.에는 4,000만 원을, 2016. 11.에는 8,000만 원을 각 각 넘어섰고, 피고인이 2016. 3.부터 2017. 2.까지 1년 동안 수령한 인센티브만 해도 합계 8억 7,000만 원을 상회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수당과 인센티브 외에 급여 내지 수익금으로 합계 4억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고도 진술하고 있는데 (B 피고인신문 녹취서 21쪽), 이를 집계하면 피고인이 AZ 본사에서 근무한 3년 4개월 동안 수령한 수당 등의 합계액은 적어도 25억 7,000만 원에 이른다.

(2) 피고인과 A은 AZ 지점을 모집하면서 지점에 매월 투자금액의 2.5%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모집한 지점이 유치한 고정투자금에 대하여 본사가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 등은 매월 지점의 수익금 2.5%에 피고인의 인센티브 0.7%를 더한 3.25 %로서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무려 39%에 달한다. 이는 고정투자금 모집 당시의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27.9%를 훨씬 상회하는 이율로서 유질물 처분 등을 통해 일부 투자금에 대하여 위 최고이자율을 상회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유치한 고정투자금이 앞서 본 약 247억 원의 총 고정 투자금 중 절반을 넘고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액과 법인 운영경비가 적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투자금에 대한 매월 3.25%의 수익금 등의 지급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전 당포 영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이 점에서 AZ 사업은 사실상 불법고리 대출을 전제로 한 사업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피고인의 투자 설명

(1) 피고인은 지점이나 개인투자자들에게 고정투자를 권유하면서 A과 마찬가지로 본사가 운영하는 정선과 해외의 AZ 직영점에서 큰 수익이 나고 있으니 고정투자 형식으로 본사에 투자하면 이를 본사 직영점에 재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설명 과정에서 전당물 담보대출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한편, 직영점 운영을 통한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원금 상환과 고율의 수익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장담하였는데, 지점과 개인투자자들은 본사 직영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자신의 수익금이 지급될 수 있을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믿고 고정투자를 하게 되었다.

마) AZ 사업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태도

(1) 피고인은 2016. 7.~8.경 A이 고정투자자와의 투자계약서를 피고인이 대표 이사로 있는 AX 명의로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A에게 처와 이 문제로 갈등이 있다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법인 설립이 지체되자 2017. 4. 7. AX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31. A으로부터 자신이 AX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 동안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A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임원회의 등을 통해 법인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지원실장 BK이나 A의 비서 CE에게 차명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의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하여 물어보곤 하였다.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A이 지점에 약속한 고정투자금의 수익률은 합법적인 전당포 사업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고율일 뿐 아니라,15) A은 대규모의 투자금을 불투명하게 관리·운용한 점, ② 피고인은 AZ 본사 사업지원실장으로서 국내외 지점을 관리하면서 고정 투자자들에게 한 설명과 달리 정선과 해외 직영점에서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16)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도한 수익금 약정, 투자금의 운용 실태, 직영점의 수익금 발생 여부 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어 수익을 내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계속 투자를 유치한 점, ④ 향후 이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AZ 사업에 따른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점과 개인투자자들에게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정 단계가 지나면 투자금의 원금조차 상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도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17)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의 AZ 사업 참여 경위,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의 사업설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금과 확정 수익금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AW의 사내이사이자 AX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AW나 AX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AW의 감사가 현직 법무사였고 A이 항상 변호사와 상의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해 왔기 때문에 위와 같은 투자 유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했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고(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은 법무사나 변호사 혹은 대표이사인 A을 신뢰하였다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추가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6. 1.경 AW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한 후 지점의 모집·관리와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지원실에 배치되어 영업사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영업 과정에서 투자 건이 발생하면 이를 A과 B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이후 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BW은 2015. 12. 8.경 AZ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AW에 전화하여 피고인과 전당포 창업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며칠 후 회사를 방문하여 투자 상품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은 BW에게 회사가 제작한 '투자안내서'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투자상품에 관해 설명을 했는데, 위 투자안내서에는 'AZ은 동산담보대출을 하는 안전한 회사이고 투자시 원금을 100% 보장하며 연 12%의 투자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투자 상담시 BW에게 정선지점에서 담보로 잡고 있는 전당물이 많고 필리핀 지점에서 월 10%의 수익이 나는 등 본사 직영점이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2018고합431 사건의 2017형제89986호 증거 기록 88, 89쪽).

다) 그 후 BW은 2016. 3. 7.경 회사를 방문하여 투자금 1억 5,000만 원, 수익률 월 1%, 투자기간 1년으로 하는 자금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입금하였는데, 위 투자계약서 제3조에는 투자 계약기간은 투자금 전액 입금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액 변제한다고 되어 있다.

라) BW은 2016. 7. 25.경 피고인이 추가 투자분에 대하여 월 1.25%의 수익률을 적용해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기존 투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월 1.25%의 수익률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기존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 상향은 어렵고 대신 개인적으로 0.125%의 수익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2016. 7. 5.부터 2017. 3. 6.까지 BW에게 매월 187,5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개인 자금을 들이면서까지 투자계약을 유지한 이유에 관하여, 만기 전에 투자계약을 해지하면 BW 뿐 아니라 자신도 수당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합431호 사건의 2017형제89986호 증거기록 90쪽).

마) 그 후 BW은 2016. 8. 26.경 6,000만 원, 2017. 7. 28.경 2,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고, 기존 투자금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연장 의사를 밝힌 후 2017. 3. 7.경 재계약하였다.

바) BW은 투자기간 중 피고인에게 투자보고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런 것은 줄 수가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BW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사) 한편, 피고인은 AW로부터 기본급 외에 투자 유치시 매월 투자금액의 0.45%를 투자수당으로 받았고, BW의 투자금에 대해서도 매월 70 ~ 120만 의 수당을 수령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피고인은 BW에게 투자상품을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투자 후에도 BW의 계약을 꾸준히 관리한 점, ② 피고인이 BW에게 보여주며 설명한 AZ 투자설명서에는 원금 보장이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있는 점, ③ 피고인은 BW의 투자 건에 대하여 매월 적지 않은 액수의 투자수당을 지급받은 점,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AZ의 고정투자금 관련 사업은 과도한 수익금 약정 등으로 인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금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AW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C :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징역 8년~11년) 하한의 1/3을 감경하여야 하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6년~9년) 하한이 감경 후 하한보다 높으므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 범위 하한을 적용함]

2)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3)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4)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5)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 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징역 6년~9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음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이 사건 범행은 전당포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대표인 피고인 A과 전무인 피고인 B이 위 프랜차이즈 지점 또는 일반 투자자인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수익이 없는 본사 직영점에서 마치 큰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위 직영점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유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년 6개 월여에 걸쳐 14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약 270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 A은 동업자의 인감 등을 도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에 기하여 위 동업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의 횟수와 기간, 범행수법과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행위 및 결과 불법이 매우 크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모두 투자 원금에 충당하더라도 거액의 피해가 현존하고 있는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이 드러나기 직전 가족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본사에 남은 전당물을 처분해 자산을 은닉하려 한 점, 피고인 B은 위 프랜차이즈의 영업 부문을 총괄하며 투자자 유치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합계 25억 원이 넘는 수당(인센티브) 등을 지급받아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향유한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이 일부 상환되거나 지급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일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투자금의 관리·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피고인 A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작고 편취 범의도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투자의 위험성을 도외시한 채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하고 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18)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은 위 프랜차이즈 본사에 근무하면서 상급자인 A, B과 함께 개인투자자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다. 불법적인 유사수신 영업은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구조상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범죄이고, 실제 피고인이 수신한 투자금이 거액인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6) 순번 134 ~ 139 기재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위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G이 피고인 B의 형수(피고인 B의 친형인 FA의 배우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G이 피고인 B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

주석

1)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2) 검사가 포괄일죄인 일부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나머지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여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 비록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기소의 공소장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 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검사의 추가기소는 실질적으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5도70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17고합635 사건으로 피고인 A의 피해자 Y, AK, AC, V에 대한 일부 사기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2018고합431 사건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나머지 사기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두 사건의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별로 그 피해법익과 범행수법이 동일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로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겸사의 추가기소는 실질적으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피고인 A의 범행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각 사건의 사기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 판단을 하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한다.

3) 오만원권 130매(증 제11호), 오십만원권 수표(EI) 1매(증 제12호), 일백만원권 수표(EIEK, EL~EM) 6매(증 제13호), 일천만원권 수표(EN) 1매(증 제14호), 100달러 지폐 3매(증 제15호),

4) AZ 영업점 계약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상 최고이자율 변동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수정되었는데, 특별한 인급이 없는 한 아래에서는 2016. 3.경 변경되어 2017. 5.경까지 사용된 최종 계약서를 기준으로 설시한다.

5) 수익금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월 최소비용 50만 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데, 위 약정 수익률 2.5%에서 그 8%를 공제한 최종수익률은 2.3%가 된다.

6)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AZ 사업 개시 당시 연 39%였으나 2014. 4. 2.부터 연 34.9%로 변경되었고,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 규제 공백기를 거쳐 2016. 3. 3.부터 연 27.9%로 변경되었다.

7) AZ 영업점 계약서 제10조 제4호의 비고란에도 고정투자금의 사용처가 '본사 정선/해외지사 투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8) 피고인 A은 본사 임직원이 개인투자자를 유치한 경우에도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9) AZ이 매월 지출한 운영경비는 고정비용만 해도 임직원 급여 8,000만 원, 사무실 임대료 1,300만 원, 광고비 6,000만 원 등 약 1억 5,300만 원에 달하였다.

10) 이러한 돌려막기식의 자금 운용은 새로운 투자금의 유입이 줄어들면 보유자금이 고갈되므로 기존 투자금의 원금과 수익금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투자 유치가 계속되는 경우에만 유지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상환자금 마련 방법이 될 수 없다.

11) 피고인은 같은 날 B에게도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AW 보통주 1,500주를 무상 양도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워 주식의 실제 가치가 7억 원에 이르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2) 피고인은 2014. 3, 5.경 AW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2014. 9. 25, 경 앞서 본 바와 같이 A으로부터 AW 주식 1,500주를 무상 양도받았다.

13) 피고인은 일본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 A과 함께 일본 출장을 가기도 하고, 베트남 지점을 관리하던 BS로부터 직접 베트남 지점의 운영 상황에 관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필리핀 지점은 물론 베트남, 일본 지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대략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14) 대표적으로, A은 2016. 3.경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이 34.9%에서 27.9%로 변경되어 고정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낮추려 했으나, 투자 유치가 어려위질 것을 우려한 피고인의 반대로 수익률을 인하하지 않았다.

15) A의 투자금 유용 때문에 AZ 사업이 실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AZ 사업은 애당초 불안정한 수익모델에다 과도한 수익률 약정, 수당(인센티브)의 과다 지급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16) 피고인은 A이 정선에서 EP와 함께 전당포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A을 통하지 않고 EP와 접촉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나 제25호증).

17) 피고인은, AZ 사업에 피고인과 친지들이 합계 28억 2,000만 원(= 피고인 11억 7,500만 원 + G 13억 700만 원 + EZ 3억 3,800만 원)을 투자한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투자금 중 AZ 사업 초기에 자신이 운영하는 지점을 통해 투자한 2억 7,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은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재투자한 것이거나 본사의 지급 불능이 임박한 상황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긴급하게 투입한 것으로 순수한 고정투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위 2억 7,500만 원은 피고인이 수령한 수당과 인센티브 금액에 비해 현저히 소액인 점, G, EZ의 투자금에는 개인투자자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친지들의 투자금을 피고인 본인의 투자금과 동일 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8) 피고인 A은 2017. 5. 10.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검찰청에 제출한 서면은 '진정서'로서 주된 내용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기보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위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고, 위 진정서 제출 후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다가 2017. 6. 8.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점 등으로 볼 떄 위 진정서 제출을 진정한 자수로 보기는 어렵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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