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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196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6.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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