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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2383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소외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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