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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019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51,416,282원 및 그 중 4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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