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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11198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D,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2,00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의 청구와 관련하여 (1) 원고 A는 2013. 7. 4.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F와 그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다가구 주택(이하 ‘창원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 402호를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13. 7. 6.부터 2015. 7.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 5.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3. 7. 6.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후 2014. 10. 29.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원고 B도 2014. 4. 20. 역시 피고 D의 중개로 창원 다가구 주택 303호를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4. 30.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였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는 외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3) 창원 다가구 주택은 총 9개 가구(1층 1가구, 2층 2가구, 3층 4가구, 4층 2가구) 로 이루어진 건물로서 원고 A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근저당권자 남창원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4억 8,100만 원인 근저당권 및 101호에 관하여 2013. 2. 22. 설정된 전세권(전세금 7,000만 원, 존속기간 2013. 2. 15.부터 2015. 2. 15.까지, 별지1의 순번 5)이 각 설정되어 있는 외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액은 4억 2,000만 원(별지 1의 순번 1 내지 4, 6)이었고, 원고 B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 합계액은 4억 7,000만 원(별지 1의 순번 1 내지4, 6, 7)이었다.

(4) 피고 D은 위 각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 원고 A에게 창원 다가구 주택에 위 ‘채권최고액 481,000,000원 남창원새마을금고, 1층에 전세권 1건 있음’이라고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고, 원고 B에게는 위 남창원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기재가 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건네 주었다.

(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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