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4가단258678
공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4. 공인중개사인 B의 중개로 C와 사이에 C의 소유였던 충북 충주시 D 소재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 201호를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2. 6. 7.부터 2014. 6.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6. 7.까지 C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2. 6. 4.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달

5.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은 총 13개 가구로 이루어진 건물로서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채권최고액 572,000,000원인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제일신용협동조합)이 설정되어 있는 것 외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액은 2억 2,500만 원이었다.

다. B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 원고에게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는 근저당권 572,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공란으로 남아있었다. 라.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 F(병합)}이 내려져 그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매각매금은 755,550,000원이었으나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7. 12. B과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공제기간 2011. 7. 27.부터 2012. 7. 26.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