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빈 외 1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드림이주(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중)
2019. 8. 2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522737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30,781,241원, 원고 2에게 30,692,2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19. 9. 2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9,600,000원과 미화 18,336달러, 원고 2에게 9,600,000원과 미화 18,336달러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ㆍ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사기ㆍ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이유로 수수료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를 이유로 수수료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5. 8. 26.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미국 이민을 위한 「EB-3(EW) 비숙련 주1) 취업이민 - 애틀랜타 ○○○ 마트」이민알선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기간 및 갱신)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서의 작성일로부터 을[원고들]의 이민비자 취득일까지로 한다. |
제2조(갑[피고]의 의무) |
1. 미국이민 알선 |
2. 비자 수속 |
제4조(수수료)(제2조 관련비용) |
1. 국내알선수수료: 면제 |
2. 국외알선수수료: US$ 30,000(현금 살 때 환율, 정착서비스 포함) |
3. 수수료 납부 방법 |
1차 계약 시: US$ 10,000 |
2차 노동허가 취득 시(2주 이내): US$ 10,000 |
3차 이민허가 취득 시(2주 이내): US$ 10,000 |
제5조(수수료 환불) |
3. 노동허가서가 거절되어 을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갑은 을이 납부한 금액 중 국외알선수수료의 80%를 환불한다. |
4. 이민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기 납입한 해외수속료의 80%를 환불한다. |
6. 이민수속 중 미국의 이민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을의 이민 수속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외알선수수료에서 실비를 공제 후 50%를 환불한다. |
나.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는 ①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단계 → ② 미국 이민국의 이민허가 단계 → ③ 주한 미국대사관의 이민비자 발급 단계로 구분되는데, 원고들에 대한 절차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2015. 10. 미국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서 제출
2) 2016. 3.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3) 2016. 5. 미국 이민국 이민허가청원서 제출
4) 2016. 5. 미국 이민국의 이민허가
5) 2016. 11. 주한 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후 추가 행정검토(AP, Administrative Processing, 영사가 신청자의 비자발급 자격에 관한 결정 전 신청 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 결정
6) 2017. 9. 주한 미국대사관의 이민국 이송(TP, Transfer in Progress, 영사가 AP 결정을 내린 건에 대하여 이민국으로 재심사를 하라고 돌려보내는 것) 결정
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수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시 | 원고 1 | 원고 2 | 매매기준율 |
2015. 9. 9. | 12,000,000원 | 12,000,000원 | |
2016. 4. 8. | 미화 11,855달러 | 미화 11,855달러 | 1,153원 |
2016. 6. 8. | 미화 11,065달러 | 1,157.5원 | |
2016. 7. 1. | 11,065달러 | 1,147.5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8, 20,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의 이민비자신청이 AP에서 TP 단계로 넘어가 비자발급 여부나 그 시점을 알 수 없게 되어 계약 당시 쌍방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그리고 TP 결정으로 원고들에 대한 이민절차는 이민국의 이민허가 이전 단계로 돌아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납입 수수료의 80%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 제5조에서 이민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정변경에 대하여 명문으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미 이민허가를 받은 이상 ‘이민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4항을 적용하여 기지급 수수료의 80%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인정 여부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을 가리킨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6, 28,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AP/TP 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했던 기간보다 훨씬 장기간 비자발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언제 비자발급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원고들과 피고가 계약의 기초로 삼았던 원고들의 비자발급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에게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려서 이 사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므로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원고들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들의 2018. 11. 30.자 준비서면이 2018. 12. 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①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1~2년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의 미국 취업이민 프로그램 안내문에도 1~2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와 원고들 모두 늦어도 2년 내에는 비자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민국의 이민허가를 얻기는 하였으나 주한 미국대사관은 2016. 3.경부터 종전 업무처리 관례와 달리 비숙련 취업이민에 대하여 AP 결정을 하고 2016. 9.경부터는 TP 결정을 하였다.
③ 원고들의 비자발급 절차는 TP 결정 이후 현재까지 약 2년이 지나도록 더 이상 진행된 내용이 없고, 비자발급 절차가 중단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 비자발급 절차가 다시 재개될 것인지 등을 파악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어, 원고들과 피고 모두 비자발급 여부나 시점에 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TP 결정 이후 이민비자를 받은 사례는 없거나 극히 드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비자발급 절차 재개를 기다린다고 하여도 긍정적 결정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79651(본소), 2018다279668(반소) 판결 을 들면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계약자가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 전에 재고용확인서 발급 등 문제로 대행업체(이 사건 피고와 동일하다)와 분쟁이 발생하여 이민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해지를 통고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오히려 대법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AP/TP 결정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08406 판결 ).
나. 수수료 반환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민신청 사건은 TP 결정에 따라 이민국으로 이송되었고, 현재까지 더 이상의 절차 진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할 수수료는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4호의 ‘이민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 준하여 해외수수료의 8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할 수수료는 원고 1의 경우 30,781,241원[= 38,476,662원{= 12,000,000원 + 13,668,815원(= 미화 11,855달러 × 1,153원) + 12,807,737원(= 미화 11,065달러 × 1,157.5원, 원 미만은 버리며 이하 같다)} × 80%], 원고 2의 경우 30,692,272원[= 38,365,902원{= 12,000,000원 + 13,668,815원(= 미화 11,855달러 × 1,153원) + 12,697,087원(= 미화 11,065달러 × 1,147.5원)} × 80%]이 된다 주2) .
4. 결론
피고는 원고 1에게 30,781,241원, 원고 2에게 30,692,2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일(2018. 12. 3.)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2. 2.부터 주3)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5.까지 상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주1) 특별한 경력이 필요 없는 직무에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미국의 고용주가 대상자의 이민을 청원하고, 청원이 승인되면 대상자는 청원의 수혜자로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2) 원고들은 미화로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미화로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0항은 수수료 환불금액은 납부한 시점의 환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수수료 납부 당시의 환율(매매기준율)로 계산한 원화로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3)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1항 ‘환불기일은 환불합의서 작성 후 60일 이내에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환불사유 발생 시 피고에게 60일의 기한을 허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해지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의 지체책임만을 부담한다.
관련문헌
- 장보은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론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민사재판의 제문제 29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79651(본소), 2018다279668(반소)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08406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52273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