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 승계 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승계 참가인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및 피고 승계 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승계 참가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심판결 중 피고 승계 참가인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여수시 D 임야 6,24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원고가 5,588/6,248 지분, 피고 승계 참가인이 660/6,248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승계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20. 5. 20.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3, 24, 25, 26, 27,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66㎡ 지상 벽돌 조 스레트 지붕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은 F으로부터 2009. 3. 15. E에게, 2014. 12. 9. 피고에게, 2017. 11. 24. 피고 승계 참가인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16㎡ 위에 샌드위치 판 넬 경량 창고( 이하 ‘ 이 사건 창고’ 라 한다) 가 있고,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위에, 별지 감정도 표시 21,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위 및 별지 감정도 표시 28, 29,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위에 각 담장( 이하 ‘ 이 사건 각 담장’ 이라 한다) 이 존재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5호 증, 을 제 1, 2, 7, 10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 1 심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여수 지사장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창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