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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3.14 2010고단2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08. 10. 10.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0.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7. 7.경부터 회사의 최종 부도처리 시점인 2009. 3.경까지 화성시 D 등에서 ‘(주)E(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작 공장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2009. 3. 31. 위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되는 등 회사의 자금난이 심각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은 실제 거래관계가 없는 어음이어서 타인으로부터 그 약속어음금 할인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약속어음금이 결제일에 결제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8. 1. 8.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거래업체인 ‘F’를 운영하던 피해자 G에게 전화상으로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H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8. 11. 17.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회사 전기요금을 내야하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까지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제1항의 H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09. 6. 17. 서울 금천구 I 소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실제 거래관계 없이 발행된 ‘발행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대표이사 K’, '액면금 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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