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노57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 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112 신고의 원인이 된 시비도 원만히 해결되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