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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노46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에 의해 파출소에 인계된 뒤에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고도 파출소 게시판에 노상 방뇨를 하고 거리에서 잠이 들다 연신 피고인을 깨우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정황, 그로 인한 경찰관의 공무 방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 및 폭력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증거기록 제 18, 19, 23 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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