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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72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술집에서 시비를 벌이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보상 조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여년 전 1 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그 동안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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