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7 2017고정7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3i 승용차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등을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 08:50 ~09 :10 경 의왕시 C 앞 노상에서 안양시 동안구 달 안로 15 부흥 고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6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