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6 2015고단1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20: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소재 선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