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2102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34,561원 및 그 중 28,985,092원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634,561원(= 원금 28,985,092원 미수이자 9,156,191원 연체이자 9,493,278원) 및 그 중 원금 28,985,092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