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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5045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301,744원 및 그 중 338,537,564원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301,744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338,537,564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D는, 원고에게 이미 건설기계 2대를 반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2019. 3. 30.까지 완납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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