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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50960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763,994원 및 그 중 162,180,410원에 대하여 2019.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원고의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8,763,994원(= 원금 162,180,41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16,583,584원) 및 그 중 원금 162,180,41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9.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15. 5. 8. 폐업하였고, 2019. 10. 2.자로 해산되어 청산종결 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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