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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1337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810,594원 및 그 중 199,976,147원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2,810,594원(= 원금 199,976,147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62,834,447원) 및 그 중 원금 199,976,147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13년 10월에 도산하였고, 피고의 대표자 또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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