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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08:4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혜성원 앞에 세워 놓았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혜성원 방면에서 가온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하면서 우측으로 조향하여 가속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 노견에 서있던 피해자 C(남, 62세)를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우측 뒷바퀴로 역과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 장소에서 흉복부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및 검시조서

1. 현장 사진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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