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GTS125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0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울산참사랑의 집 앞 편도 3차로 도로 2차로를 염포삼거리 방면에서 남목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 D(18세)으로 하여금 2013. 10. 3. 01:00경 E병원 중환자실에서 두개골절로 인한 뇌부종 및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는 없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