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30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03.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2. 2.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1:4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선배인 E, 피해자 F(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확인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피의자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