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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301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1. 피고와 군산시 월평로 274 군산시 미륭동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건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7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계약금 60,000,000원 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10,000,000원(= 770,000,000원 -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실제로는 680,000,000원이고, 위 공사대금에서 가전제품 대금 15,500,000원도 공제하여야 하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604,500,000원(= 680,000,000원 - 60,000,000원 - 15,5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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