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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29 2016가단31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9. 1.경 피고로부터 경주시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도중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56,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의뢰받았고, 위 추가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을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1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총 165,000,000원(= 150,000,000원 150,000,000원 × 10%)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05,000,000원을 뺀 나머지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공사, 대문 적벽돌 사각박스 공사, 바닥 보일러 공사를 미시공하였고, 지붕 파손 부분(3곳), 벽체 몰딩 공사, 건물 유리창, 외부 창틀 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용 및 하자보수공사비용 20,000,000원을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피고 주장과 같은 미시공 부분 및 하자가 존재하고, 공사비용 및 하자보수공사비용 상당의 손해가 2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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