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7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 01:20 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팔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D의 엄지손가락을 긁어 경찰 관인 D의 112 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