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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8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02:45 경 서울 서초구 논 현로 79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술 취한 손님이 집에 못 찾아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집 주소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사 D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3회 ~4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차 CCTV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의 정신과적 질환(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등 )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 반성하는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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