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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4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23:3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한 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E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서울 서초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뒷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순찰차에서 내린 피고인을 E 파출소 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위 F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1. 23:15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34 세) 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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