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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10 2019고단4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4. 14. 00:20경 이천시 C에 있는 D은행 이천지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앞서 근처 태국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E, 29세) 일행이 피고인 B의 다리를 거는 등 시비를 걸어 따라나갔는데, 피해자 E이 그 일행을 택시에 태워 보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머리,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F, 여, 28세)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 E의 팔을 찌르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 이두근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용의자(태국 이름 : ‘G’) 1명 특정 - 바이오 정보 분석결과]

1. 각 사진

1. 사진 및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처 및 흉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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