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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합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8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거래처로부터 결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매출매입실적을 올려 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93,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10. 11.까지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23,954,54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자 장소 거래상대방 공급가액(원) 범행방법 1 2018. 10. 1. ‘㈜ C’ 사무실 ㈜D 993,500,000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수취 2 2018. 10. 11. 1,430,454,544

나. 피고인은 2018. 10. 10.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76,227,27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23,499,99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자 장소 거래상대방 공급가액(원) 범행방법 1 2018. 10. 10. ‘㈜ C’ 사무실 ㈜E 476,227,270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 2 2018. 10. 10. 517,272,727 3 2018. 10. 10. 1,4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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