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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단2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분당차병원 방면에서 탄천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우측 뒤 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1,516,0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8. 01:5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담로에 있는 능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사송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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