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0 2015고정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분당차병원 앞 삼거리를 야탑역사거리에서 탄천종합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위 승용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좌석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 피해자 F(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