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임대인 인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소극적 기망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와 관계없는 피고인의 다른 재산 보유 여부를 고려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할 당시 그 이전에 전임 차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전임 차인의 임차권 등기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부정한 채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6.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 용산구 G 201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전세 보증금 13억 5,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임 차인인 H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즉시 전임 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1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것이며 피해자의 전세권 보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2016. 1. 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임 차인인 H이 이사를 나가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H에게 보증금 1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H으로부터 계속하여 위 보증금의 반환 독촉을 받다가 2016. 3. 경 H으로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 가압류 등 강제집행 보전절차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H이 2016. 5. 3. 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