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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노6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액 중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500만 원은 2021. 7. 1.까지 피고인의 아들을 통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및 경제 상황,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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