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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3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거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력가임을 과시하며 무려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규모나 범행방법ㆍ동기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고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우려되는 점, 더욱이 공범 C는 원심에서 피해변상을 하겠다며 보석을 신청하여 석방되자 그대로 달아나 버린 후 현재까지 소재불명의 상태인 점, 그로 인해 아직까지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상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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