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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9노7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약 5,20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및 경제 상황,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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