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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25 2012고단1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06] 피고인은 2010. 12. 14.경 서울 송파구 C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만나는 아저씨가 사업을 하는데 곧 큰 돈이 나온다. 우선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몇 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9년경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아들 부부와 전셋집에 함께 생활하면서 별다른 직업 없이 아들 부부나 교제하는 남성으로부터 받는 용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2고단1152] 피고인과 피해자 E은 F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3. 19. F으로부터 받을 계금 2,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9.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피고인)가 2012. 5. 29. F으로부터 2,000만 원의 계금을 탈 권리가 있다. 2012. 5. 29. 위 계금을 타서 당신(피해자)에게 줄 것이니 당신이 오늘 받게 될 계금 2,000만 원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F에게 말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이 7,5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대출채무 9,065,000원, 신용협동조합 보증채무 10,000,000원 등 은행채무가 있었고, 나아가 F에게도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2012. 5. 29. 자신이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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