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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443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67,827원과 그중 34,467,398원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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