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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6 2020고단20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1 02:08경 고양시 덕양구 B시장 버스정류장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근처에 있던 피해자 C(남, 63세)과 피해자 D(남, 57세)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 C을 밀어 버스정류장 구조물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1. 02: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현장상황을 확인하며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F의 왼쪽 견장을 떼어내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및 현장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한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왼쪽 견장을 떼어내는 등의 방식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던바,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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