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 F는 고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5. 19: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 눕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5. 20:2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식당 주인인 C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자식 죽여버린다.”, “이새끼, 개새끼, 너 같은 개새끼들은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